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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소비 음식점 위생 점검, 66곳 행정처분 요청

AI Brief 기자 | 2025.08.22 | 조회 14

삼계탕, 냉면 등 여름철 인기 메뉴 취급 음식점 위생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높은 수요를 보이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의 조리 및 판매를 담당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 5,630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이 적발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이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7곳, 그리고 건강진단 미실시가 24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시설기준 위반 등의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적발된 모든 업체는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특히 김밥 2건에서는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해당 음식점들에 대해 행정 처분이 예정되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시장 확대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에도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지속된다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