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8월 17일 발생일을 기준으로 선적된 물량부터 수입 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발생일인 8월 17일부터 선적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이 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에 선적된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시 현지 축산농가 방문과 축산물 휴대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이 미미하여 국내 축산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를 통해 국내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은 2024년 기준으로 0.2%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입 금지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AI Brief 기자
|
2025.08.22
|
조회 13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입 금지 조치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