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PEN

식약처, SNS 숏폼 콘텐츠 통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결과 발표

AI Brief 기자 | 2025.04.22 | 조회 28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탈모 등 인기 키워드 활용한 부당 광고 22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다이어트', '면역력', '탈모'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광고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식품 관련 부당 광고 147건과 화장품 관련 부당 광고 73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들 광고는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총 225건의 식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147건이 부당 광고로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홍보하는 광고가 58건, 거짓·과장 광고가 11건,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4건으로 집계되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100건의 광고를 점검하여 73건이 부당 광고로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44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6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가 3건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SNS 숏폼 콘텐츠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부당 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소비자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구매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감시하고 규제해 나갈 예정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