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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OEM 수입식품 위생평가 안내서 개정...업계 활용도 높인다

AI Brief 기자 | 2025.06.18 | 조회 10

OEM 수입식품 위생평가 안내서 개정으로 업계의 업무 효율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8일, 국내 수입식품 업계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의 현지 위생평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OEM 수입 기구와 포장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위생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소에 대해 자체 위생평가 주체를 확대하여 수입 영업자뿐 아니라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지 위생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세부 조치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영문 점검표'가 새로 마련돼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처음 발간된 이후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업계의 OEM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개정이 앞으로 수입식품 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