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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 개최로 안전한 수입식품 확대

AI Brief 기자 | 2025.09.18 | 조회 54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2일과 24일에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외 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업소들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 참석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 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수입업자들이다. 설명회에서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소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및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된 내용도 상세히 안내될 계획이다.

기존 우대 혜택으로는 등록 제품 통관단계 무작위 표본검사 제외, 등록정보 홈페이지 게재,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신속통관 지원 등이 있었다. 이번 확대된 혜택에는 최근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경감되어, 처분 기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수수입업소의 생산단계부터의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여 국민들이 더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