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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166건 적발

AI Brief 기자 | 2026.03.20 | 조회 5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집중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판매를 다룬 온라인 게시물에서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75건(54.3%)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63건(45.7%)은 누리소통망(SNS)에서 발견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8건(5.8%),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5건(3.6%)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나눔한 게시물 28건도 적발되었다. 이 중 13건(46.4%)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건(35.7%)은 카페와 블로그에서, 4건(14.3%)은 일반쇼핑몰에서, 1건(3.6%)은 SNS에서 발견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의 처방과 지도를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