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숙취해소에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46개 사의 89개 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 사의 80개 품목이 실제 숙취해소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이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한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검증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에 따라 실시되었다.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 예정인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해왔다. 자료를 제출한 업체들은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와 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를 받았다.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인된 39개 사의 80개 품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 보호와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기능성 표시와 광고 실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당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숙취해소 제품 효과 검증 완료…80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입증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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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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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숙취해소 효과 입증된 80개 품목 발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