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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및 GMO 표시제 강화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AI Brief 기자 | 2025.12.03 | 조회 39

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 특별법 및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8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특별법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지원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제조업 등록과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자문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 비유전자변형식품은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화장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판매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중소‧영세업체에게는 맞춤형 1:1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는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수정되었다. 의료기기법은 심사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 제도를 도입하였고, 위생용품 관리법은 소분 및 소비자 리필 판매업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공정 개선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마약류 관리법은 기본계획 변경 근거를 마련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법안들은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