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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6.27 | 조회 20

시청각장애인 별도 유형 지정 및 맞춤 지원 체계 도입 추진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모두 손상된 사람들로,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수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법안이 2025년 6월 27일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시각 및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장애인으로 정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과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한다.

법안 발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재정적 지원과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인력 양성의 어려움이 향후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은 시청각장애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별도 유형으로 지정하여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한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법안의 발의는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