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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유치 기간 연장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8.27 | 조회 14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스토킹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여 가해자의 유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 428회기에서 발의되었다. 최근 대구, 의정부 등 전국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심각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112신고 건수도 2021년 14,509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를 최대 1개월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유치 기간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것과 비교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유치 기간을 최대 2개월로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스토킹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치 기간 연장이 범죄 예방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법안의 처리 현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