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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사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8.22 | 조회 16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혜택 강화

이번 제22대 국회 제428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수도권에 위치한 내국법인의 본사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역 투자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법안은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 금액을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본사 이전 후 10년 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수도권 재이전을 방지하는 장치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했을 때, 본 법안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국회의 심의에 달려 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혜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국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