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2대 국회 제428회 회기에서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212321)은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 인수 및 확장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업종을 지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합의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없이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빠른 대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 측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지정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정 기준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은 보다 유리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법안의 성공적인 통과를 위해서는 지정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한 절차 보장이 중요할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 완화 법안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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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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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조건 완화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