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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서준오 의원, 고급 외제차 ‘위장 등록’ 막는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육태훈 기자 | 2025.08.20 | 조회 10

공공임대 입주자 가족 명의 고가 차량 편법 보유 차단… 입주자격 재검증 장치 도입

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19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가족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면서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의 차량 소유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고가 차량을 가족 명의로 등록해 실질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입주 자격을 재심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 보호와 공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다 .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 공공복지 정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주거 혜택 가운데 수혜 범위가 넓은 영역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공공임대 입주자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자산 검증과 관리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입주자가 실제로는 고가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소득·자산 기준을 회피하는 ‘위장 소유’ 형태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배정이 실질적 수요자 중심이 아닌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준오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조항을 신설·보완하고 있다. 첫째, 입주자 및 해당 세대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보유·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등록 차량만을 확인하던 기존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용 실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위장 소유를 통한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전수조사 결과 실질 소유 차량이 고가의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자격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주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목적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입주 후 소득 또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명의가 다른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자산으로서, 실제로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가 고가 외제차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도 가족 명의 등록 등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감사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예: 차량가액 3,000만원 초과)의 차량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중 상당수가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 같은 편법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현행법상 공공임대 입주자의 자격 검토는 신청 시점에서의 자산과 소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검증 체계가 미비한 탓에, 입주 후 경제적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어도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가 차량을 가족 명의로 돌려 소득·자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법적 제재나 행정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격 검증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점검과 입주 후 지속적인 실태 확인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주자의 ‘실질 이용 차량’에 대한 확인은 단순한 재산 검증을 넘어, 공공자산의 형평성과 윤리성 회복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서준오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가 외제차의 편법 소유를 통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는 과잉 규제 논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 행정 집행력 확보 등 현실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및 공청회 등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