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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 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AI Brief 기자 | 2025.09.26 | 조회 38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거래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기획조사 진행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후 인근 매물이 같은 가격에 거래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하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제 건의 92%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제 후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재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8%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월부터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하여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