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2025년 5월 13일 개최된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총 90건의 조례(제정 7건, 개정 78건, 폐지 5건)와 6건의 규칙(제정 1건, 개정 5건)을 심의·의결하고 5월 19일 이를 공포했다. 이번 정비는 복지·보건·환경·산업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시보를 통해 공포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자치법규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편을 통해 서울시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낸다. 조례 제정 항목으로는 서울핀테크산업 육성조례,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조례, 노후준비지원조례, 긴급차량 출동환경조성조례 등 7건이 포함되며, 폐지 조례 5건은 시대적 역할이 종료된 기존 제도를 정리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핵심적인 제정 조례 중 하나는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서울시는 핀테크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조례로 규정했다. 시장의 책무와 정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법적 구속력을 동시에 갖추게 됐다.
서울시의 제도 기반 확장 의지는 복지 분야에서도 확인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미숙아 출산 시 특별휴가 100일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기존 10일→20일), 다자녀 출산시 휴가 확대(15일→25일) 등 돌봄권 보장을 강화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도 청소년까지 확대됐으며,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디지털 기반 혁신정책으로는 ‘서울AI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조례’ 개정이 주목된다.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반을 확보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실질적 변화가 도입됐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양방향 충전 전기차 및 급속충전시설의 보급 의무 규정을 도입하였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개정, 도시숲 방제 시 시민안전 고지 의무 조항 신설 등 생태안전 정책도 포함되었다.
이밖에 사회적 신뢰 기반을 다지는 조례들도 눈에 띈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상기준을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감사위원회 운영 조례’는 자체감사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다.
한편, 도시관리·교통분야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시민복리·주거안정 기여 문구가 추가되었고, ‘도시계획 조례’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 등 현실적 조정이 이뤄졌다.
규칙 제·개정에서는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이 포함되었다. 작업환경 개선 및 숙련기술자 선정 요건 등을 규정해 도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앱을 통한 자전거 교통법규 안내 의무 조항,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도 포함되며, 시민 일상에 직접 적용되는 정책들의 세부 기반이 다듬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규칙 정비가 단편적 사안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생활복지 강화, 미래산업 기반 마련, 환경·도시안전 대응, 법령체계 정합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정책 간 연계를 고려한 정비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기존 조례 중 역할이 종료된 제도를 폐지한 점은 행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일한 성과물이 아니라, 복합적 도시 문제에 대한 입체적 대응 전략의 결과물로 보인다. 제정·개정된 조례 상당수는 법령 간 충돌 해소, 정책 사각지대 해소, 향후 법률개정 대응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관련 조례들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시행규칙 정비, 예산 확보,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예컨대, 핀테크산업 지원 조례는 실제 기업들이 접근 가능한 재정지원·세제혜택과 연결될 필요가 있고, 환경분야 조례들은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확보 없이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법적 정합성과 정책 실행 기반을 강화했으며, 향후 각 조례별 성과 측정 및 시민 피드백을 반영한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이슈가 아닌 종합적인 정책 다이어그램 속에서 자치법규가 기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법 전략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벤치마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90건의 조례·6건의 규칙 대대적 정비…복지·환경·산업지원 중심
서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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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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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확대부터 핀테크·디지털재단 설립까지…정책 범위 넓히고 법적 기반 강화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