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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30만원씩 주거비 지원… ‘탄생응원 프로젝트’ 본격화

서대원 기자 | 2025.05.15 | 조회 134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최대 4년간 720만 원 지원

서울시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출산 후 서울 외곽 이주를 줄이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도권 외곽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시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이 사업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이 주관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특히,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첫째 출산 후 기본 2년 지원을 받고 둘째와 셋째를 추가로 출산하면 각각 1년씩 연장되어 총 4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쌍태아 출산 시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이 추가된다.

지원 방식은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전세대출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연 2회, 총 4회 분할 지급된다. 신청자는 해당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매입하거나 타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으로 인정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2025년 기준 3인 가구 연 소득 1억 854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 3,171만 원 이하다. 주거 요건으로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 환산액과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반전세의 경우, 전세 환산율 5.5%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합산 금액이 기준 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의 경우 환산액이 60만 원으로 합산 시 120만 원이 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신청은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이후 8~11월 사이 자격 검증, 주거비 지출 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첫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납부 내역 또는 월세 이체증, 청약홈의 주택소유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자동 조회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이 출산 가구가 주거비 부담 없이 서울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약 33만 5천 명 중 63.1%인 약 21만 명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서울 집값과 양육 환경 부담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출산일이 2025년 7월 1일 이후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신청 접수도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정책이 연례화될 수 있다는 시사점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주택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유사 정책과 비교해보면,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출산 가구에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서울시의 이번 정책처럼 무주택 요건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임차비 지원은 전례가 드물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또한 기존에는 자산 기준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지만, 이번 정책은 ‘출산’이라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다만, 지원 대상 요건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현실적인 수도권 주거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물건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제외된 점 역시 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의 이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접근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신청 가구 규모와 실질적인 정착률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과 제도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신청 요건의 개선, 지원금 현실화 등 추가 제도 보완이 요구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하반기 모집 및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방침이다.

향후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유사 제도의 전국 확대 여부나 사회보장제도 정비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사례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산 정책이 주거 정책과 결합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