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PEN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시민 공개 추진… 김인제 부의장 조례 개정안 발의

서대원 기자 | 2025.05.27 | 조회 40

재난 예방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지하안전관리자료 공개 의무화 추진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202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포함한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한 조치로서 시민의 알 권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되었다. 시민들의 일상 공간과 직결된 안전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반 안전 정보를 서울시가 독점하고 시민에게는 비공개해 온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 생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현재 서울시가 제작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서울시장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한 점이다. 특히 공개 대상 정보는 단순한 기술 자료에 그치지 않고,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이 실제로 시민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리·공간적 정보까지 포함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명시한 지방정부의 정보 공개 책무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자료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난정보가 오히려 위험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비공개의 정당성을 반박하며, 헌법과 법률상 원칙에 근거해 ‘알 권리’와 재난 정보 접근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도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의 중요성을 판시해 왔으며, 이는 이번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정보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및 중앙정부 중심의 정보 체계에 의존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권과 밀접한 지반침하 정보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안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 지하공간의 밀도가 높아, 정밀한 정보 제공 없이는 재난 예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에서도 서울시의 대응은 선도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시의 경우, 지하안전정보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조례를 통한 공개 의무화 조치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서울시의 이번 개정안은 조례 조문에 직접 ‘공개 의무’를 삽입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대비하는 도시의 출발점”이라며, “선제적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불안감이 아닌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등 지하안전 관련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정보공개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 정보공개 절차, 시민 접근성을 둘러싼 세부 규정 마련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