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2024년 8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규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사업 지연 해소와 속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은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와 맞물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양 기회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모아주택’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간 동의율 요건이 높아 주민 간 의견 일치가 어려웠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재개발은 80%, 재건축은 75%라는 높은 문턱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75%와 70%로 낮춰, 필요한 동의자 수를 줄이고 절차를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미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포함됐다.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경미한 구조물로 인한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병행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주목된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도심 공공 복합사업 분양권 우선 공급 기준일을 기존 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현물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내 무주택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분양권이 부여된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투기적 거래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민병주 의원은 동의율 완화가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동의율 완화와 분양권 확대라는 두 축을 마련한 만큼,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본회의 의결과 서울시 조례 제정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조례를 신속히 마련할 경우, 장기간 지연된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주거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사업 절차 간소화와 무주택자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려면, 조례 단계에서 갈등 완화와 시장 안정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관계 부처, 지역 주민 간 협의 구조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가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서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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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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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75%·재건축 70%로 낮춰 사업 속도·무주택자 기회 확대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