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8월 11일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 전역에서 발견·확산 중인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등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 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그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독자적 제도가 없어 관리 공백이 지적돼 왔으며, 이번 제정은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와 병행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은 인구 밀집도와 물류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국제 교역과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크다.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도심 하천과 산지에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이 발견되면서 토착 생태계 보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며, 이 중 서울에는 식물 8종과 동물 9종, 총 17종이 확인되었다. 이들 생물은 정착 후 빠르게 확산하며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토착종을 위협한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환경부가 지정·관리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지역별 맞춤형 관리 체계는 부족했다. 특히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발견 시 지속적 관리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다.
조례안에는 몇 가지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첫째,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관리 활동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신청·보고·지도, 감독 및 지원금 환수 규정을 명시해 행정적 집행력을 확보했다. 셋째, 홍보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규정해 생태계 보전 활동을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자치구와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해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허훈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초기 유입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토착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고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은 교통·물류 거점 지역으로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도시 생태계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정책적·법제도적 의미가 크다. 첫째, 국가 관리 체계에 의존하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권한을 부여해 관리 주체를 다층화했다는 점이다. 둘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규제 중심 관리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동 대응으로 방향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셋째, 자치구와 협력 근거를 마련해 지역 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존재한다.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 또한 외래종 확산 경로는 다양하고 국제 교역이나 반려동물 거래 등 글로벌 요인과 맞물려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타 지자체,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조례의 특성상 교육과 홍보가 관건이 된다. 일반 시민이 생태계교란 생물을 인지하고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반려동물 방사 금지 등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래종 유입 가능성까지 고려한 예측·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여부가 확정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국가 관리 체계와 별개로 독자적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기후변화 시대에 생태계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산·인력·거버넌스 확보가 과제이며, 향후 국회 차원의 환경 법제 개편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조례 제정이 현실적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시는 외래종 관리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허훈 시의원 대표발의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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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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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확산 차단·시민 참여 확대·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목표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