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2025년 5월 26일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노후 학교시설의 미래형 전환 사업에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안은 제331회 정례회(6월 10일~27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이 있다. 이는 노후화된 학교를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설비와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다수의 학교가 학습권 침해와 공사 중 안전 문제를 겪으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조례안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래학교의 조성 방향으로 안전성·친환경성·기술 대응력을 명시했다. 둘째, 대상학교 선정 기준, 추진계획 수립, 재정 조달 방안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였다. 셋째, 의견 수렴 방식으로 설문조사·설명회·공청회 등을 명문화하고, 이를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실시하도록 했다. 넷째,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임시교사 설치, 통학버스 배정, 체육시설 임차 등 구체적인 조치를 제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침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참여 절차의 법제화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조성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방식 또한 구체적이다. 기존에도 교육시설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현장성과 민주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공정책 참여 측면에서 보면, 이는 교육정책의 ‘실질적 참여 보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공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과거 유사 사업과의 차별점이다. 예컨대, 2021년 서울시의 일부 학교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임시 컨테이너 교실을 사용하거나 먼 거리의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시교사 설치와 통학 지원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타 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도 서울시의 조례안은 선도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시설 복합화 조례’ 등 유사 정책이 있었지만,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한 사례는 드물다. 서울형 조례안은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학교가 단지 외형적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도록 설계된 점에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서울시 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방식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에는 학교별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의 의무화와 제도적 평가 기준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육 공간혁신의 시금석이 될 이번 입법 시도가 실효적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절차 명문화
서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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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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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대표 발의… 노후 학교시설을 친환경·지능형 미래공간으로 재구성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