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PEN

서울시, 따릉이 주차 혼란 유발하는 무단주차 막기 위해 조례 손본다

육태훈 기자 | 2025.09.12 | 조회 84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 따릉이 대여소 내 전동킥보드·자전거 무단 주차 방지책 신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은평구 제1선거구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따릉이 등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PM)나 민간 공유자전거의 무단 주차가 급증하면서 대여소 혼잡과 시민 불편이 심화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차질서 유지와 자전거 교통환경 정비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약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4만 5천 대에 이르는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수는 495만 명을 넘어서며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민간 전동킥보드나 공유자전거가 따릉이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이 불편해지고 질서 훼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문제의 본질은 현행 조례의 법적 공백에 있었다. 기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에 대해 실효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해, 관리 당국이 반복적 민원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성흠제 의원은 무단 주차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했다. 둘째, 시장(서울시장)에게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나 계도 수준을 넘어, 정책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명문화한 것이다.

셋째,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 수단도 마련되었다. 안내판 설치, 공공자전거 앱을 통한 실시간 안내, 현장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유도하고, 불법 주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넷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와 무단 주차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시민 인식 제고와 장기적 행태 변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성흠제 의원은 “공공자전거는 시민들이 애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가 제도적으로 확립될 것이며, 시민 편의 향상과 자전거 교통질서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용자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된다. 공공자전거는 대중교통과의 연계,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 등 다층적 교통 인프라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주차 질서와 관리 체계는 도시 교통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따릉이 대여소 주변에 민간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면, 대여·반납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또한, 무단 주차에 따른 혼잡은 민간 이동장치 사업자 간의 갈등 유발 및 시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공간의 선점과 사용 질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수반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대응 사례로서 의의를 갖는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확산과 함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혼잡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법제도적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서울시는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과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내판 제작, 앱 기능 업데이트, 현장 인력 배치 등 다양한 집행 수단에 대한 예산 확보와 실무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무단 주차 문제는 단순히 규제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 대상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민간사업자와의 협력 모델 개발 등 복합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흠제 의원의 입법은 그러한 종합적 대응의 첫 단추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그 실효성이 가늠될 전망이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