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교육현장의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시의원(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실태조사·표준교육지침·명예안전요원제 등 전방위적 규정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안전계획에서 누락됐던 소방안전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안전성 제고와 전국적 제도 확산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시설 내 화재사고는 학생의 생명권과 학습권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 이슈로 부상해 왔다.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교실 전체가 전소된 사례, 대전 소재 초등학교의 체육관 화재 등은 학교시설의 노후화와 불완전한 소방 인프라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교육청 차원의 안전계획은 주로 사고 후 대응과 심리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화재와 같은 고위험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서울시교육청 내 실질적 화재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입법적 시도다. 조례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교육감의 책무 및 계획 수립 의무화이다.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예방과 관련된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화재 대응 안전교육, 소방훈련, 기타 예방 항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표준화 및 실천 강화이다. 교육감은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 학교장은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119 화재 신고 요령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소화기 사용법 실습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셋째, 협력체계와 현장 기반 장치다. 조례는 학부모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교육에 참여시키고, 소방서와의 연계 교육을 병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협조하거나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행정기관 간 통합 대응 시스템 마련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조례는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제 정비와도 긴밀히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예고한 상태이며, 지방교육청 차원의 선행 입법 사례는 입법 타당성 검토의 기준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기덕 의원은 “화재는 재산피해를 넘어 학생 생명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가 서울시를 넘어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화재사고 예방 조례」는 화재안전에 특화된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기능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조례가 단순 규범을 넘어 구체적 이행 수단과 외부 협력체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의 완결성이 높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기반한 세부지침 및 예산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실행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화재안전 관련 법률 제정 여부와 맞물려, 본 조례가 지방단위 제도 실험에서 전국적 제도 정립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학교 화재안전 제도화… ‘서울시교육청 화재사고 예방 조례’ 제정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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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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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체계적 예방·교육·협력체계 기반 마련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