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지하철보안관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건의안은 재석 의원 71인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주목을 끌었다. 국민의힘 소속 문성호 시의원(서대문2)은 두 건의안을 발의하며, 극단적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두 건의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이 있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전동차 및 역사 점거 시위를 반복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으나, 시민의 통행권 침해와 교통 혼란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동반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공공질서 보호와 시민 편익 보장을 명분으로 ‘전장연 방지법’이라 명명된 철도안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하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보안관 특사경화 건의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이다.
첫 번째 건의안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철도 운행을 방해하거나 역사 내에서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은 재석 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두 번째 건의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하철보안관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법상 지하철보안관은 단속이나 강제 조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역사 내 불법행위나 폭력 사태에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무임승차, 무허가 노점, 성범죄, 몰래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보안관이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건의안은 71명의 재석 전원이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보도자료 3페이지 내 *투표 결과 전광판 사진*에서도 확인된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서울시의 시민 교통안전 강화 정책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을 떠나 시민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라는 공감대 속에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사경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교통질서 확보에 대한 의회의 단합된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다.
그는 이어 “전장연의 점거 시위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부상과 열차 운행 지연 등 구체적인 피해를 유발한 바, 이번 건의안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라며 “서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 교통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건의안 통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 필요성을 정식으로 촉구한 사례로, 실질적인 입법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향후 공청회 및 심사를 거쳐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지하철보안관 특사경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 역시 법무부 및 경찰청과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하며, 향후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입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건의안이 중앙정부 및 국회의 실질적 입법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론 형성과 시민사회의 지속적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조치는 시민 교통권과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타 지자체 및 중앙정책 차원에서의 제도화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전장연 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 및 지하철보안관 특사경화 만장일치 건의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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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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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교통안전 강화 위한 이중 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문성호 의원 주도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