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마약 제조·판매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건의안의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확산하는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 유형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강력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며, 중독성이 강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유형과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마약 범죄자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의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 범죄로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 투약자나 경미 사범이 아닌, 공급·유통에 관여한 중대한 범죄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제조·판매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자발찌 부착이 효과적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발찌를 통해 거주지와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범행 재개 가능성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마약 유통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법 방향과도 맞닿는다.
한편, 인권 단체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마약 범죄의 뿌리는 수요와 공급 구조, 중독 문제에 있으므로, 예방교육·사회적 지원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이 특위 명의로 ‘예방교육 강화’를 병행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입법적 효력을 직접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만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 확대는 기본권 제한과 실효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건의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종합적 대책 논의로 귀결될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의무화 법 개정 건의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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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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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예방특위 이종배 위원장,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촉구…재범률 억제 위한 관리 필요성 강조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