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세제 혜택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이 2025년 8월 25일 제22대 국회 제428회에서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지만, 3년 내 조성 완료를 못할 경우 경감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발에는 3년 이상 소요되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경감 추징 사유를 '조성 완료'에서 '조성공사 착수'로 변경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의 조성공사 착수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 경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산업단지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법안이 조성 완료를 요구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겪었던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슷한 사례로는 과거 농공단지 조성 시 세제 혜택을 제공했던 법안들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산업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원활히 진행될 경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활성화와 기업 지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개발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저렴하게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산업단지 개발 촉진 위한 세제 개편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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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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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착수 기준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조건 완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