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기업의 창업 및 사업장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법은 기술적 규제 특례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기업 투자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세금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 절반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질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분산에너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기술 규제 특례에 비해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 점에서 차별화된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위한 세제 감면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31
|
조회 28
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