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종전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업자 명의가 변동되었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인적·물적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충남 당진의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해왔으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ㄱ업체에 일반요율을 적용하며,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됐을 때 모든 권리·의무와 사업내용이 온전히 승계되었음을 강조했다. ㄱ업체가 동일한 근로자와 시설을 이용해 기존과 같은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짓고,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인 전환 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사업의 실질에 맞춰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들이 기존 실적 기반의 보험료율을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결정은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산재보험 적용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앙행심위는 유사 사례를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기업들이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법인 전환 시 산재보험료율 승계, 중앙행심위의 위법 판단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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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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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에도 사업 동일성 유지 시 기존 산재보험료율 적용 필요성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