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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화

AI Brief 기자 | 2025.08.01 | 조회 12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무대리 제도를 지시

법무부는 8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지시로 내린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에 대한 검토의 결과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를 목표로, 공소유지를 위한 직무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은 신속히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현 소속청으로 복귀하게 된다. 또한,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은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등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대형참사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분야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직무대리 검사들이 현 소속청으로 복귀함에 따라 업무 과중과 민생침해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면서,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