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5월 19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제기한 ‘비상계엄 대응 활동’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답변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답변이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자, 국가인권위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최근 한국 사회 내에서의 인권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국가인권위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책무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박유진 시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에 대해 “세계인권기구가 비상계엄과 같은 반인권적 상황에 인권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질의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내세운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망신”이라며 “이는 인권 개념의 심각한 왜곡이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일부가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의 변호 활동에 나선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시 엄격한 적법절차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내란 혐의자의 방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행위 혐의를 받는 자의 변호를 맡아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공공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권 보호 기관이 오히려 반인권 범죄자를 비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박 의원의 설명은 특히 시민 자유권의 침해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비상계엄은 집회,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라고 언급하며, 포고령 1호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및 처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명백한 반인권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은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가 반인권적 조치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비호에 나선다면, 누가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 역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운영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인권 개념의 혼란과 사회적 정의 실현의 근본 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장된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2024년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결정한 데 있다. 이 질의는 비상계엄령 하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응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인권위는 2025년 6월 1일까지 관련 대응 내용을 답변해야 한다.
GANHRI의 특별심사 대상이 된 배경에는 2023년 12월 3일로 알려진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자리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와 관련해 군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정황이 알려졌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정치적 인권 침해 가능성으로 비판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진상조사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서 전직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 인권단체 모두에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내란 혐의자 변호 활동에 참여한 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답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적하며 “서울시 인권위와 국가인권위가 같은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인권 보호 기구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구조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와 같은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인권 개념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된다. 국가인권기구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상징적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 권위가 정파적 입장에 따라 왜곡될 경우 사회 전체의 인권 신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을 기준으로 활동의 적합성을 평가받는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박유진 의원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중심 응답은 GANHRI의 평가에서도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유진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인권기구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회복을 촉구하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1일까지 세계인권기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향후 GANHRI의 심사 결과에 따라 A등급 유지 여부와 국제 인권사회 내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권의 보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중 책무를 지닌 공공기관의 책무성과 윤리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유진 시의원 “국가인권위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은 인권의 왜곡”
서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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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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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기구 질의에 ‘윤석열 방어권’으로 응답한 국민인권위원회 … 비상계엄 대응 논란 속 국민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인권위원장 역할 도마 위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