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2025년 7월 3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 공사비 증액, 정보 비공개,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으로 인해 조합원과 시공사 간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부와 대구시가 6월부터 전국적 실태조사를 시작했지만,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비교적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잦은 분쟁으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증액되거나, 사업 진행 상황과 비용 사용 내역이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공사 지연, 조합원 분담금 추가 부담 문제도 반복되면서,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2025년 6월부터 전국적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나, 법령상 지자체가 개별 조합에 대해 관련 자료를 강제로 요구할 권한이 부재해 조사 자체가 형식적 절차로 끝날 우려가 크다.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의 재정 운용, 공사비 산정 과정, 조합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제도 개선이 가능한데, 강제 조사 권한이 없으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조합원들은 “이번 조사도 보여주기식에 불과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조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피해 조합원 보호를 위한 상담·자문 지원체계 구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문가 중심 피해상담센터를 예로 들며, 대구시도 장기적으로 유사한 센터를 설치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비사업 점검반을 활용해 피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 설립, 사업 추진,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시공사와의 계약 구조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사비 증액 문제는 조합원에게 예상치 못한 분담금 부담을 지우고, 일부 조합에서는 시공사와의 이익 배분 구조가 불공정하게 설정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태조사 권한 강화는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지침 강화를 통해 지자체 권한을 일정 부분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강제 조사권 부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피해 조합원이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자문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조합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장기 과제라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으로 피해가 방치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박소영 의원의 지적과 제안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실태조사 강화와 상담센터 설치는 피해 조합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지만, 법령 개정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구시 차원에서는 정비사업 점검반을 활용한 단기적 피해 구제 조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회계 투명성 확보, 공사비 증액 절차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문제 제기가 단발성 지적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와 입법 논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본래 목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소영 의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강화 및 제도개선 촉구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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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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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합원 피해 확산 막기 위해 법령 개정과 피해상담센터 설치 등 다각적 대응 필요성 제기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