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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시의원 “119구급대 인력·장비 배치기준, 현실 반영해 개정해야”

육태훈 기자 | 2025.09.12 | 조회 73

서울시 구급대원 과중한 업무부담 지적… 출동 기준·배치 인원 법령 개선 촉구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최근 열린 제11대 서울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이 서울 구급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급대 인력 및 장비 배치기준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간담회는 2025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앞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건의안은 9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의 구급현장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과중한 출동량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 구급차 1대당 연간 출동 건수는 3,461건, 이송건수는 1,766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서울의 119구급대원들이 평균 이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 운영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르면, 1급 구급대의 경우 인력은 최대 18명, 구급차는 2대까지만 배치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장비나 인력 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7도 등급별 차량 수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동이 집중되는 센터에서조차 추가 배치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다수의 안전센터에서 구급차를 2대 이상 확보하거나, 4인 1조 구성으로 구급대원을 운영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구급대원들의 피로 누적, 번아웃, 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층 인구, 1인 가구,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해 구급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

박성연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19구급대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이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김윤섭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하여 ▲구급대 인력 배치 확대 ▲장거리 이송 및 응급실 과밀 해소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핵심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1급 구급대 차량 기준을 ‘최대 2대까지’가 아닌 ‘2대 이상’으로 조정해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구급차 1대당 배치할 수 있는 인원 수를 현행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 확대해 4인 1조 운영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는 교대근무 방식(3교대 또는 4교대)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피로도를 줄이고, 응급 상황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현재 소방청은 해당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며, 박 의원의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회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압력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출동 후 응급실 수용 불가로 인한 ‘뺑뺑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인근 병원 여러 곳으로 연이어 이송 시도하게 되는 현상은 이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이는 단순히 구급 인력 문제를 넘어서 지역 의료 인프라와 연동된 구조적 문제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소방 당국뿐만 아니라 의료계,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복합적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현재의 구급체계는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구급대원의 번아웃 문제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향후 유사한 건의안이나 조례 제·개정을 통해 119구급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연 의원의 건의안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법령 개정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안전부령·소방청훈령이 시급히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현장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향후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에서도 유사한 기준 현실화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4인 1조 운영 체계와 같은 제도는 단지 업무 분산 차원을 넘어, 응급 이송의 질을 높이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규칙 개정까지 촉구하는 이번 사례는 입법적 연계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박 의원의 제안이 향후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그에 따른 구급현장의 변화가 시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