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미국 내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 중인 테네시주 멤피스의 치안 회복을 위해 'Memphis Safe Task Force(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개입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멤피스 시와 테네시주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연방 법무부, 국토안보부, FBI, 마샬국 등 13개 주요 연방기관이 포함되며, 필요시 테네시 주방위군 동원도 검토된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는 2024년 기준으로 인구 대비 살인, 강도, 가중폭행, 차량 절도 등 대부분의 주요 범죄 부문에서 전국 최상위 범죄율을 기록한 도시다. FBI 통계에 따르면 멤피스는 폭력 범죄뿐 아니라 절도와 차량 범죄 등 재산범죄에서도 전국 평균을 현저히 상회했으며, 지역 치안당국은 이미 자체 대응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 질서 회복’을 주제로 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을 공식화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Memphis Safe Task Force, 이하 TF)의 창설이다. 이 TF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주도하며, 국토안보보좌관과의 협력을 통해 백악관 보고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TF에는 재무부, 국방부(Department of War 명시), 법무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마샬국, FBI, ATF(주류·담배·총기 단속국),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리고 테네시 서부지구 연방검찰청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TF 위원장은 필요시 타 연방기관 및 감사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TF의 임무는 단순한 정보 공유 수준을 넘는다. 멤피스 전역에서의 강력범죄 및 거리범죄 근절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고강도 경찰 배치(hypervigilant policing), 강력한 기소체계(aggressive prosecution), 복합적 수사체계 구축(complex investigations), 금융 추적(financial enforcement), 포화 대응 방식의 지역 집중 단속(saturation patrols) 등 총력전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TF는 기존 워싱턴DC 대상 행정명령(EO 14252 및 EO 14333)을 적용하여 연방-주-지방경찰의 통합작전 모델을 멤피스에 이식하도록 지시받았다.
실행 수단으로는 테네시 주방위군 동원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테네시 주지사에게 Title 32 U.S.C. §502 조항에 따라 주방위군의 동원을 요청하도록 했고, 필요 시 인접 주와의 협의를 통한 추가 병력 훈련 및 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방위군은 멤피스 시내 경찰작전 및 법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TF는 또한 멤피스 시와 테네시 주 내 복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치안 역량을 보완한다. 경찰뿐 아니라 테네시 주 검찰, 지역검찰, 보석·가석방·수감 관리기관, 교통 당국, 야생동물 자원청 등 다수의 기관이 TF의 작전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낙서, 무단 시위, 소란, 음주, 마약 소지 및 유통, 노숙, 교통법규 위반 등 소위 '삶의 질 범죄' 전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주 자치와 연방권한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례 없는 시도라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각서에는 멤피스 경찰의 인력 충원과 훈련 지원도 명시되어 있어 연방정부가 지역경찰 운영에까지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이 같은 개입은 연방이민법 집행 강화와도 연결돼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
또한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멤피스의 치안 상황이 추가적 행정조치를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TF는 정기적으로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을 통해 진척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성격이 아닌, 사실상 백악관 직속의 실시간 대응기구로 기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는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연방정부가 직접 치안 회복을 명분으로 개입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워싱턴DC에 이어 멤피스까지 연방 개입 사례가 확대되며, 향후 범죄율이 높은 시카고,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등 타 도시로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법집행 권한을 대체하는 방식은 미국 연방주의의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법적 쟁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각서는 즉각적 입법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태스크포스의 활동 범위 확대나 예산 편성, 연방법 개정이 요구될 경우, 의회의 관련 법제화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정부의 치안개입이 향후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멤피스의 실제 치안 개선 성과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 멤피스 범죄 대응 위해 'Memphis Safe TF' 신설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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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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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차량 절도 등 범죄 급증에 긴급 대응…전례 없는 범부처 합동 작전 돌입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