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3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간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ENABLING COMPETITION IN THE COMMERCIAL SPACE INDUSTRY」를 발동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이 차세대 우주 인프라와 혁신적 임무 수행 능력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승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 명령은 교통부, 상무부, 국방부, NASA 등 관계 부처에 다양한 권한을 위임하여 우주발사, 재진입, 우주항 개발 및 새 활동 승인과 관련된 절차 전반을 재구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위대함을 우주에서도 구현한다’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 발사 및 운영 시장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연방 우주정책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상업적 우주발사 시장의 경쟁 촉진과 2030년까지의 비약적 성장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첫 번째 주요 조치는 연방교통부(DOT)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발사 및 재진입 인허가 절차에 수반되는 환경검토를 간소화하고, 필요 시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의 범주형 제외 조항을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비행안전시스템(Auto FSS)을 탑재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특정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14 CFR Part 450 규정의 전면 재검토 및 개정이 지시됐다.
두 번째로, 차세대 우주항(Spaceport) 인프라 개발을 가로막는 주 정부 차원의 장애 요소 제거를 위해, 상무부 장관이 해안지역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의 주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필요 시 해당 주의 승인 권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국방부·NASA·교통부가 공간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합 검토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우주항 개발에 필요한 환경검토와 행정절차를 신속화하도록 각종 권한을 행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연방정부 토지 내 우주항 구축을 둘러싼 주정부·지자체의 저지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셋째, 기존 규제 체계에서 명확히 다루지 않는 새로운 우주활동(예: 우주잔해 수거, 위성서비스, 달 자원 탐사 등)에 대한 미션 승인 절차를 150일 내 상무부가 새로이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절차는 1967년 체결된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 제6조에서 명시한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명확한 심사 기준 및 승인 시한을 포함해야 하며, 인간 우주비행은 제외된다.
또한 교통부는 60일 내 민간우주 운송 산업의 혁신과 규제완화를 전담하는 고문직 신설과 FAA 산하 상업우주운송국(Office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책임자 선임을 마쳐야 한다. 상무부 또한 동일한 시한 내에 ‘우주상무국(Office of Space Commerce)’을 장관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켜 정책결정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로써 부처 간 권한 충돌이나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를 해소하고, 우주정책 조율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명령은 특히 환경·보전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NEPA의 범주형 제외 확대나 멸종위기종위원회(Endangered Species Committee) 회부 가능성 검토 등은 우주항 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명령은 국방부와 NASA 등이 필요 시 멸종위기종보호법(ESA) 관련 예외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촉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기술 우위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주발사 및 재진입, 우주항 개발, 신산업 승인 등 분야별 인허가 절차의 명확화 및 통합 관리는 중장기적으로 연방정부의 우주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목할 점은 각 부처가 설정된 기한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다. 교통부의 규정 개정, 상무부의 승인 절차 마련, 우주항 관련 MOU 체결 등은 모두 60\~180일 이내 완료돼야 하며, 관련 기관 간 협조와 정치적 의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한 내 실현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주 정부와의 갈등, 연방의회의 입법 대응 여부 등도 향후 정책 이행에 있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산업계와 보수 진영은 이번 조치를 규제 혁신의 모범 사례로 들며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산업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선택한 방향은 민간의 자율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장 중심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이 실제 기술 우위와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지, 향후 규제 개혁의 성과가 미국 내외의 우주정책 환경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미국, 민간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행정명령 발표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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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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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발사 인허가 간소화·우주항 개발 지원·신산업 활동 승인절차 마련 등 포괄적 조치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