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위생 및 안전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로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 및 기구의 위생 관리 여부, 소분·조합 가능한 제형의 준수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추천받은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안내서는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사항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발전 방향과 출발점으로서 이번 실태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태조사로 안전성 강화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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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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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