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025년 4월 25일 대통령 탄핵 소추 시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록물의 보호 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증거 보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와 공공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이다. 일부는 탄핵 상황에서 기록물 보호가 과도할 경우 증거 은폐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록물의 무분별한 공개는 국가 안보와 기밀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탄핵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록물 공개 범위와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유사한 국가의 기록물 관리 법제와 비교할 때, 탄핵 시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안은 입법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시 기록물 관리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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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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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