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5년 8월 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구로페이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실 시 기존에 재발급이 제한돼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제도 개선책이다. 재발급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iM뱅크 영업점에서 즉시 발급 및 잔액 이전이 가능하다.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해 왔다. 해당 소비쿠폰은 지역 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구로페이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그러나 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해 시민들이 남은 잔액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군 및 BC카드, iM뱅크와 협력해 카드 재발급 및 잔액 이전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분실·훼손된 실물카드의 재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본인등록을 하지 않은 무기명 카드를 분실한 경우, 8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과 동시에 잔액이 이전되며, 완료 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잔액 이전을 위해서는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BC카드 고객센터(1588-4515)에 연락해 이용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번호 16자리가 필요한데 이를 모를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등록을 완료한 카드의 경우, 8월 1일부터 iM뱅크 영업점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잔액도 즉시 이전된다. 다만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11월 30일로 정해져 있어, 재발급 지원은 11월 14일까지로 한정된다. 이는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소비쿠폰의 정책적 취지를 살리기 위한 기한 설정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구시는 분실 카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 제360조(권리행사방해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실된 카드의 사용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며, 부정사용 적발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제도 악용을 예방하고 소비쿠폰 지급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쿠폰 제도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시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물카드 분실로 인해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재발급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소비쿠폰 사용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정책에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구로페이 소비쿠폰 재발급 제도는 지역경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는 시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재발급 처리 속도, 잔액 이전의 안정성, 부정사용 방지 대책 등이 검증될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재발급 시스템 도입 여부가 향후 정책 개선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 이후 2차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동일 카드를 통한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소비쿠폰 정책을 운영할 때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 정책이 단순한 재정지원 수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회복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 ‘대구로페이 소비쿠폰’ 분실·훼손 시 실물카드 재발급 제도 도입
서대원 기자
|
2025.08.01
|
조회 7
8월 4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및 iM뱅크에서 재발급 가능, 잔액 이전과 불법 사용 방지 강화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