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대구시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2025년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민관협력 기반의 정책 논의기구인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관광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의가 있다.
대구시는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관광은 문화와 경제를 아우르는 융합산업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능동적 정책 개입이 필수적인 분야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의 다변화와 체험형 콘텐츠 수요 증가 등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존의 하향식 행정 중심 정책 운용에서 벗어나 현장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정책 수립 과정에 전문가 및 민간의 의견이 조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다. 위원회는 대구시 관광진흥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구성, 역할, 운영 방식 등은 조례 하위 시행규칙 및 별도 규정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집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정책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관광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일회성 공청회나 비정기 자문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에 비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도시의 브랜딩, 고용 창출, 지역소비 진작 등의 다층적 효과를 지닌 전략산업으로, 유사한 방식의 관광정책심의기구는 이미 서울·부산·제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전국적 추세에 발맞추면서도, 지역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재우 의원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광 분야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인 관광정책 조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5일 예정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가결될 경우 대구시는 조속히 위원회 구성 및 관련 시행규칙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자문 및 심의 범위에 대한 세부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여부가 향후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광정책 추진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맞물려 제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본 조례 개정은 지역의 제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구시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발의…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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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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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시의원, 민관 참여 확대 위한 자문·심의기구 제도화 추진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