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2일,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며,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과 건강한 놀이문화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유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위험성에 대응하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는 영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뇌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감소, 정보 부족, 대체 놀이환경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중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기고문을 통해 보호자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해당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개정조례안은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디지털기기’와 ‘과의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개념의 명확화를 꾀하였다. 둘째,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 대상의 교육과 놀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였다. 셋째, 상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유아’의 정의를 수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데 있다.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관련 대응은 사업 단위 중심이거나 단기적 시범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예산 편성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보호자 대상 교육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단순히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디지털기기 사용의 원칙과 대안적 양육 방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영유아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추진에 있어 조례상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향후 후속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예산 편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서대원 기자
|
2025.06.12
|
조회 7
하중환 의원, 보호자 교육 및 놀이문화 개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시도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