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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서대원 기자 | 2025.09.10 | 조회 39

긴급출동 방해 시 ‘강제 돌파’ 절차 시연… 시민 공감과 법 집행의 현실을 조명

출처: 대구광역시청

출처: 대구광역시청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5년 9월 10일, 대구 서구 이현동 중리네거리 일대에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의 재난현장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법적 조치 절차를 시연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대가 긴급출동 중 통행 또는 활동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나 차량에 대해 필요시 강제로 제거하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 소방본부 단위에서도 훈련과 시연을 병행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강제처분 훈련을 추진했다. 훈련에는 소방차 3대와 소방대원 30여 명이 투입되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접근이 차단된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진입 ▲불법 차량의 창문 파괴를 통한 소방용수 확보 등 현장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시연했다.

이러한 훈련의 핵심은 단순한 시연을 넘어 실질적인 법 집행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강제처분 이후의 법적 절차와 손실보상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병행됐다. 대구소방은 훈련과 함께 ‘민원 처리 전담반’을 운영해, 적법 주차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절차를 지원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외 원칙을 안내했다. 더불어 소방활동 중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행정종합 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문제의 핵심은 ‘강제처분’이라는 물리적 조치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이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고 있는가에 있다. ‘불법 주정차는 절대 안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착형 주차공간 부족과 단속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실천율은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대구소방의 시연은 단속의 정당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시연된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물리적 ‘강제 돌파’다.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파괴해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이는 법률상 허용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재산권 침해 논란과 연결되며 시민 감정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절차의 합법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시민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제도와 현실, 행정과 시민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즉, 단속과 처벌을 넘어, 사전 예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대구소방의 엄준욱 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강조했다. 이는 소방활동의 주체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임을 환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구소방의 이번 훈련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소방기본법 제25조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 인식 개선을 병행할 경우, 강제처분 제도의 실질적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강제처분에 따른 분쟁 최소화를 위해 손실보상 기준과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 대상 캠페인과 교육 확대이다. 단순한 단속이 아닌, ‘공감 기반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하다.

이번 시연을 계기로, 소방 당국과 시민 사이의 신뢰 회복 및 재난 대응 체계의 선진화가 한층 더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