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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하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 촉구

육태훈 기자 | 2025.09.17 | 조회 44

6개 광역지자체와 국회의원들, 달빛철도 특별법 이행 및 국가 균형발전 촉구

출처: 광주광역시청

출처: 광주광역시청

2025년 9월 1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광주, 대구,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6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달빛철도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98.8km의 동서횡단 고속철도 노선으로, 광주를 출발해 전남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을 거쳐 대구에 이르는 6개 광역지자체 및 10개 기초지자체를 관통한다. 해당 노선은 국토의 동서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산업·인재·문화의 흐름을 연결하는 전략적 교통 인프라로 설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2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공포됐다. 해당 법률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달빛철도가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운영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실질적인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은 기자회견에서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은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 둘째, 특별법에서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할 것. 셋째, 남부권 초광역 경제권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보장할 것. 이 같은 요구는 단지 지역 이익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전국 균형발전 전략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달빛철도는 현 정부의 초광역권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구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그 핵심 교통 인프라로 ‘4×4 고속철도망 구축안’을 제시했다. 해당 계획에는 달빛철도(대구~광주선)를 포함해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경강선, 경전선 등 전국을 종축과 횡축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포함된다. 이들 노선이 완공되면 고속철도 수혜 면적이 현재의 39%에서 5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빛철도는 예타 절차에서 멈춰 서 있는 상황이며, 중앙부처 간 이견과 재정당국의 소극적 접근이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예타 면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치적 의지를 시험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26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정부가 공식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업이 2년간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은 제도와 실행 간의 간극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이러한 지체에 대한 집단적 문제 제기이자, 지방정부와 국회가 연합해 중앙정부에 공동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시도지사들과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정치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집행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이를 무시할 경우 지역 여론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빛철도는 단지 하나의 철도 노선을 넘어 동서화합과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 인프라 재구성의 상징적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정과제로 포함됐음에도 예타 면제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제도적 장치와 실제 행정 간의 괴리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공동선언은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닌, 정책 실행력의 결핍에 대한 제도권 내 대응이며,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예타 면제 확정 여부는 단지 달빛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초광역 협력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