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과 보육비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안자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외 11인의 발의로 2025년 7월 31일 제안된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해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비과세 한도를 조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추가 양육비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비과세 혜택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로 인한 소득세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과 보육비 증가를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법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이를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적 영향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자녀 가구 위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조정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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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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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보육비 부담 완화 기대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