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소속 최은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새로운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2025년 8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8회기에서 제안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유예를 명문화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는 이러한 유예 규정이 없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종합부동산세가 유예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금 납부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과 달리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유예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한 더욱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법안 처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규정 신설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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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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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과세행정 혼란 방지 위한 법안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