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가와 어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가격 안정성을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번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여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농산물 및 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농가와 어가의 소득 안정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유사 법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법안은 수급계획의 구체성과 가격안정제도의 포괄성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보인다.
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 법안,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변화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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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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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 강화로 가격 안정 도모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