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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 위한 계약재배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30 | 조회 22

기후위기 대응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법안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대림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제안한 법안이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로 구입할 때, 대기업은 구입비용의 25%,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0%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수급 안정화 및 유통구조 단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농산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보다 큰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농산물 유통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농산물 유통법과 차별화된 점은 계약재배를 통한 구입을 장려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시장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세부 조항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농산물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