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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조세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8.22 | 조회 14

농림어업 성장률 부진과 고령화 대응 위한 조세특례 연장 추진

2025년 8월 22일, 제22대 국회 제428회에서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4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인 것에 비해 농림어업 분야는 0.6% 성장에 그쳤고, 농어촌 고령화율이 25.7%에 이르는 등 농림어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4년 연장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조합 출자금 배당 및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감면특례도 같은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농림어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조세특례의 연장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사회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재정적 측면과 정책적 필요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