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등 185인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안 2210129)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무장 군인을 투입해 본회의장 출입을 차단한 ‘위헌·위법 비상계엄’ 사건을 겨냥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이 사건은 계엄군이 총기·실탄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고, 언론사·정당사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내란 및 외환 행위로 규정된다. 법안은 특별검사가 이 사건 전반을 수사하고, 수사기간은 준비 20일 이후 90일 이내로 제한하되 30일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도록 하여, 광범위한 사건 수사에 인력 지원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서영교 의원 등 185인이 공동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안 2210136)도 함께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고가 명품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이 개입한 국정농단·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포괄적으로 규명하자는 취지다. 특히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각종 비리 혐의를 포함해 김 여사의 지위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역시 대통령·국회 보고를 전제로 수사기간을 최대 1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안 2208594)도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발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 수사를 군과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방해·은폐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사건 무마·출국 과정, VIP 로비 의혹, 경찰·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 등의 사건 은폐 및 회유 등을 포함한다.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인력(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배정, 수사기록·증거 제출 요청 권한 등이 규정돼 있다. 수사 준비 20일,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처리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 2208456)은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검찰총장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장관에게도 징계심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검찰총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권을 보장해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은 의심되는 경우 감찰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징계심의 청구 시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지명해 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으로서의 형평성을 맞추고 검찰 내부의 폐쇄적 문화 개선을 의도한 것이다.
법안명 | 발의자 및 찬성자 | 주요 내용 | 수사·징계 범위 | 수사(또는 징계) 주체 및 인력 | 수사·징계 기간 및 절차 | 주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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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안 2210129) |
김용민·정춘생·정혜경 의원 등 185인 |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 비상계엄 및 무장 군인 국회 난입 사건 수사 |
내란·외환 행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반, 국회·선관위 무력화 등 |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이내 |
준비 20일, 이후 90일 + 30일×2회 연장 가능,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
국회의장-대통령 공동추천, 군·검찰 지원 가능, 언론브리핑 허용 |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안 2210136) |
서영교·정춘생·정혜경 의원 등 185인 |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건진법사 등 비선 실세 관련 의혹 수사 |
주가조작·명품수수·대통령실 개입· 불법 선거개입 등 15가지 수사대상 |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이내 |
준비 20일, 이후 90일 + 30일×2회 연장 가능,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
국회의장-대통령 공동추천, 민간인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의혹 포함, 언론브리핑 가능 |
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 (안 2208594) |
김용민·정춘생·천하람 의원 등 188인 |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방해·은폐, 외압 의혹 수사 |
해병 순직, 외압, 대통령실·국방부 개입 등 |
특별검사, 보 4명, 파견검사 20명, 공무원 40명 |
20일 준비 + 60일 + 30일×2회 연장 |
공소유지 전담, 언론브리핑 허용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2208456) |
김용민 의원 등 23인 | 검찰총장 중심의 징계청구권을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여 |
검사 징계 사유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 징계심의 청구·조사, 감찰관 조사 가능, 위원장 직무 대리 등 |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 청구 가능, 조직문화 개선 목적 |
내란, 국정농단, 채상병 사건을 겨냥한 3대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모두 특별검사나 징계심의 청구자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며, 수사대상과 직접 관련 없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특히 내란 사건 및 김건희·채상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내용 누설 금지와 공소유지 전담, 무리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각 법안은 검찰권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의혹 규명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권력의 무리한 개입과 은폐를 차단하고, 사법정의와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20859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20845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