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0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핵심 내용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신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이다. 이상기후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23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빈발하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정부는 기상청 중심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상현상을 예보·관측해왔지만, 단순한 예측 중심의 기존 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적응 정보는 국민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정보 접근성과 정책 실행력 모두에서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해 이상기후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온실가스 농도 변화 측정, 장기 기후 시나리오 예측뿐 아니라, 각 부처의 기후 관련 정보 총괄, 이상기후 감시·예측, 국내외 협력체계 등을 포함한다. 특히 부처별 기후감시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 내 정보공유 및 정책 조율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기존에 각 부처가 별도로 관리하던 180여 개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업계·연구계·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재배환경 변화, 폭염·홍수·가뭄 등의 예측정보와 이에 따른 대응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의 운영체제,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 보안체계 등 관리방안이 명시되었으며, 단계적 구축 계획도 마련되었다. 2025년에는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시작해 2026년 농식품·보건, 2027년 생태계·산림, 2028년 국토교통·산업 분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플랫폼에 대화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과 시뮬레이션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기후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이행점검, 기후적응 정책 수립의 정합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와 정책 실행체계는 점차 법제화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야 했던 국민들이,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 간의 기후정보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대응 역량의 분산화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각 부처 간 정보 연계의 기술적 정합성, 정보 표준화, 국민의 이해를 돕는 UI/UX 설계 등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투자와 법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보 기반 정비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감시·예측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행정정보 개편을 넘어, 국민참여형 기후대응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 관련 시행세칙의 구체화, 각 부처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이 입법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 개정령안은 지속가능한 기후 거버넌스를 위한 실질적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위기 대응체계, 예보에서 감시·예측으로…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 마련
박혜신 기자
|
2025.10.14
|
조회 8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신설 및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10월 23일 시행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