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3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 및 ㈜이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볼빅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 17.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前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2.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은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킴은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에서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등 거래를 은폐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 5,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前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볼빅 및 ㈜이킴의 회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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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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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위반으로 인한 제재 조치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