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을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전달했다. 이 같은 결정은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경기도 양주시 임야를 매입한 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구했으나 군 당국이 이를 거부하여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임야와 탄약고 사이에는 219.1m 높이의 산이 위치해 있었다. 국방부의 지시에 따르면 산악지역에서는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군은 여전히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 경사거리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의견표명이 군에서 안전거리 계산 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의 재산권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군 당국이 경사거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보호구역의 범위와 기준이 보다 유연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민간과 군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탄약고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재검토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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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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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 탄약고 안전거리 경사거리에 대한 기준 마련 의견 표명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