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폐기물법」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이원화된 인증 제도로 운영되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담당하여 인증의 효율성을 높이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통해 순환골재 관련 KS인증 품목을 심의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의 3개 산업표준을 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품목들은 각각 노화된 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의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은 폐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KS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에서 품질기준뿐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도 함께 심사하여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고품질의 골재 공급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기초"라며,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이 제고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품질인증 체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체계 일원화 추진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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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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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의 KS인증 통합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